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1. 08:50
조현아 '집유' 확정 (영상)
세계일보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3·여·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21일 오후 2시 열린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대법원 선고…1심 징역 1년→2심 집유 2년, 오늘 상고심은??2014년 12월5일 사건이 일어난지 3년 16일만이자 2015년 6월 대법원에 접수된 지 2년6개월여만에 최종 결론이 납니다. 앞서 1심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내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습니다. 다만 1,2심 모두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승무원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