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유' 확정 (영상)

세계일보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3·여·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21일 오후 2시 열린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대법원 선고…1심 징역 1년→2심 집유 2년, 오늘 상고심은??

2014년 12월5일 사건이 일어난지 3년 16일만이자 2015년 6월 대법원에 접수된 지 2년6개월여만에 최종 결론이 납니다. 

앞서 1심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내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습니다.

다만 1,2심 모두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 등을 하도록 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단 핵심도 항로 변경죄를 적용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및 업무방해,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1등석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격분, 승무원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되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항공기는 게이트를 떠나 이륙을 위해 활주로쪽으로 이동을 막 시작했지만 조 전 부사장 지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출발이 24분 가량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이륙 점검 업무 및 승객 서비스를 방해하고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 42조(항로변경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려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한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했지만 2심은 항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2017.12.21 14:40 update

'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원 판결, 집유 확정…"대법원 최종판결 존중"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땅콩회항' 조현아 항공보안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착석해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 사진.머니투데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에 부쳐진 지 35개월 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뉴욕시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공법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공로'와 같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판결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의미를 변경하거나 확장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계류장은 특정한 이동경로가 없이 토인카의 유인에 의해 비행기가 이동하는 곳이며 기장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회항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공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한동안 두문불출했으며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서울 동작구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 활동을 펼쳐온 근황이 한 네티즌의 게시물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업무방해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박창진 사무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제 자리를 빼앗기고 1, 2년차 직원들 업무로 내몰리며 끊임없이 모욕감에 노출되고 있는데, 그 분은 좋은 뉴스로 나온다"며 "전 아직도 회사 내에서 힘겨운 자리 지키기 투쟁 중인데 이런 뉴스가 나왔다니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세상은 아직 변하기에는 너무 힘든가 보다. 그래도 포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항로 변경' 무죄 / YTN제공 동영상


2015.1.16 '땅콩회항'사건 정리, "저 X 내리라고 해" / YTN제공 동영상


2014.12.13 '땅콩 회항' 사무장 인터뷰 "조현아 폭언·폭행있었다" / SBS8뉴스제공 동영상


2014.12.8 조현아(Cho Hyun-ah) 등 '한진 3세' 부적절한 언행들 / YTN제공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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