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지원 대상 (영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돼 ‘최저임금 해결사’로 불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ㆍ접수가 내년 1월2일부터 시작되고 2월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 사진

정부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ㆍ접수를 개시,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온라인 접수시스템 가동에 들어갑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가 오는 22일 오픈하는 등 전산개발도 정상추진 중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동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 / 사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신청 / 사진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형사고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기업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고용보험·국민연금에 신규가입하면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합니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는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보험료 절반이 줄어들고, 최저임금 100~120%를 받는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과 지역별 전담조직 등을 가동해 사업준비와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2017.11.8 영세 사업장 1인에 월 13만 원 최저임금 보조 / YTN제공 동영상

아래 이미지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입니다.

md.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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