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18 체크리스트 (영상)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800만명의 근로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중고차 구입비용이 소득공제가 되는 등 연말정산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기존 30%에서 40%로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초, 중, 고교생의 체험학습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업료와 교복 구입비 등과 합치면 학생 1인당 3백만 원까지 공제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의료비와 별도로 난임시술비는 20%까지 공제되고, 출산, 입양도 확대됐습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 세액이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월세를 계약했을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상에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할 수 없을까

신용카드 사용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1억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는 2백만 원,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3백만 원으로 각각 축소됩니다.

국세청은 11월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예상 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자료를 제공하며 학자금과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입비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이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테면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이 되고 소득공제 금액은 30만원(100만원의 30%)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배우자 공제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15%)보다 높은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 시술비 자료는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입양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이 확대됐습니다. 작년까지는 1명을 출생 또는 입양할 때 일률적으로 30만원 공제를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 액수가 차등화됩니다.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 15만원, 2명 이상 30만원), 6살 이하 자녀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월세까지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올해부터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금저축계좌 공제도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1월 15일 시작...전통시장 공제 확대 / YTN제공 동영상


‘13월의 월급’ 똑똑한 연말정산 이렇게! / KBS제공 동영상


13월의 월급 vs 세금폭탄…연말정산 꿀팁은? / 연합뉴스TV제공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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