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국방부 TF 감청 논란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뉴스1이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정부 당시 '사이버 댓글' 활동을 수사중인 국방부 '국방사이버댓글조사TF'를 감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감청 자체를 기무사의 합법 활동으로 치더라도, 압수수색에 대비해 수사 대상자들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국방부 조사TF는 기무사 댓글 공작관련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기무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기무사는 감청을 통해 조사TF의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무사는 군사비밀 누설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국방부, 합참, 각급 주요 군부대 등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무작위로 감청을 실시합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압수수색 관련 내용은 승인된 회선을 대상으로 감청을 하는 것으로 시스템상 자연스레 인지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이날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투명하게 협조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다"며 "조사TF가 임무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3차에 걸쳐 자료를 제공해줬고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자료를 없애거나 감추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무사가 조사TF의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만큼 개별 수사 대상자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부 조사TF가 기무사의 합법 감청이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수사 기밀성이 요구되는 압수수색 논의를 전화통화로 진행했다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8월 구성된 국방부 조사TF는 10월29일 사이버 댓글 공작 2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기무사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활동에 관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댓글부대로 알려진 일명 '스파르타'의 운영 등 정치관여 의혹이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기무사는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동향 파악 기능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권 댓글 공작으로 국가정보원 관련 간부와 직원들은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은 반면, 기무사는 아직 드러난 수사진척 사항이 없어 기무사 내 조직적인 저항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내부 복수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기무대원인 A상사에게 근신 처분 및 소속 군으로의 복귀 결정이 내려졌지만 '기무사가 벌인 댓글 공작 자료를 캡처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는 협박에 징계조치를 철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기무사는 "소속 군으로의 복귀가 철회된 것은 협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육아 휴직 기간 중 이뤄진 원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무사, 국방부 TF 감청…"압수수색 미리 알았다" / SBS제공 동영상

아래 이미지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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