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탄 발포 (영상)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하고 불법 조업을 시도하기위해 선단을 이루고 몰려다니는 중국어선을 퇴거시키기 위해 헬기와 해경기동단대가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다. / 사진.서해해경청

해경, 서해 침범 중국어선 40척에 총탄 200여발 발사

헤럴드경제가 중국어선들이 지난 19일 오전 우리 해역인 서해로 집단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다 해경 경비함정의 사격을 받고 달아났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5분께 중국어선 40여척이 우리 해역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해상 48해리(약 89km)를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해경청이 중국어선 단속 중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해경은 경고방송에도 중국어선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5해리(약 9km)해상까지 진입하고 일부 어선 6척이 경비함정으로 접근하자 경고, 위협사격을 가했다. 그러나 이들 어선은 산발적으로 흩어졌을 뿐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경은 덧붙였습니다.


서해 침범 중국어선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있는 해경 / 사진.연합뉴스

이에 해경은 3000톤급, 1500톤급, 1000톤급 등 경비함정 4척을 동원해 개인화기인 K2소총 21발과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 180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5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2시43분께 우리 해역에서 달아났습니다.

도주한 중국어선들의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경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단속이 어려운 기상 악화 상황을 이용해 불법 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경비법에 따르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 선박 등에 개인화기 외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경비세력을 ‘공격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 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2박3일간 연말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중국 어선, 서해에 떼지어 출몰…해경 잇따라 기관총 사격 / 연합뉴스TV제공 동영상

아래 이미지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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