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0. 10:58
최저임금 2018 (영상)
1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주)캠시스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2018년 최저임금 7,530원내년 최저임금(7,530원)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ㆍ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