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집에 침입해 집주인 모자(母子)를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일보에 따르면 개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에 침입, 집주인 모자를 폭행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는 소식이 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개 짖는 소리로 동거녀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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