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3. 08:34
진경준만 빠져나갔다 (영상)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로 받은 넥슨 주식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연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진씨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주 1만주(4억2500만원어치)를 받고, 이를 2015년 매각해 126억원 '주식 대박'을 터뜨린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제네시스 차량과 렌트비 약 5000만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진씨가 김 대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