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만 빠져나갔다 (영상)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로 받은 넥슨 주식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연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진씨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주 1만주(4억2500만원어치)를 받고, 이를 2015년 매각해 126억원 '주식 대박'을 터뜨린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제네시스 차량과 렌트비 약 5000만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진씨가 김 대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면서 "진씨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한 대가로 수수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진씨에게 처음 주식을 준 2005년 이후 김 대표와 넥슨이 수사를 받긴 했지만 사안 자체가 경미했다"면서 "진씨가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넥슨에서 2005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주식 취득 비용으로 4억25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받은 뒤로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면소(免訴)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진씨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던 2010년 대한항공과 관련한 내사(內査) 사건을 무혐의 종결해주는 대가로 처남의 청소 용역 회사에 147억원어치 일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씨가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등록한 공직자 재산이 이듬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10년 만에 주식 투자로 126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뒤늦게 수사에 나서 현직 검사장이던 진씨를 구속했습니다. 1심은 뇌물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처남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주식 매수 대금과 여행 경비 등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단과 동일하게 선고한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대표는 수사와 재판에서 주식과 차량, 여행 경비를 공짜로 준 이유에 대해 "그가 검사이기 때문에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 사건에서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줬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진술까지 나왔는데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이 '직무 연관성'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2014년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사건 판결 당시 김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았어도 다른 검찰청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뇌물죄를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 취지는 그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진경준 전 검사장, 대가성 막연…뇌물 아냐" / SBS제공 동영상

원문 - 조선일보, 주식 구입비 4억, 제네시스 받았는데… 진경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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