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정치.사회 · 2017. 12. 21. 07:26
연말정산▶2018 체크리스트 (영상)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800만명의 근로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중고차 구입비용이 소득공제가 되는 등 연말정산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선 신용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기존 30%에서 40%로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초, 중, 고교생의 체험학습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업료와 교복 구입비 등과 합치면 학생 1인당 3백만 원까지 공제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의료비와 별도로 난임시술비는 20%까지 공제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