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16일 오후 5시 20분경. 청와대 상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3개의 비행체의 궤적이 촬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6일 오후 5시20분 경, 청와대 상공에서 촬영된 비행물체의 궤적. 청와대 경호처는 "해당 시간대에 신고된 비행체는 없다"고 밝혔다. / 사진=중앙일보
16일 오후 5시20분 경, 청와대 상공에서 촬영된 비행물체의 궤적. 청와대 경호처는 "해당 시간대에 신고된 비행체는 없다"고 밝혔다. / 사진=중앙일보
16일 오후 5시20분 경, 청와대 상공에서 촬영된 비행물체의 궤적. 청와대 경호처는 "해당 시간대에 신고된 비행체는 없다"고 밝혔다. / 사진=중앙일보
본지가 촬영한 영상에도 비행체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6일 청와대 상공에 나타난 비행물체. 3개의 비행물체 중 2개의 이동경로가 카메라에 잡혔다. / 사진=중앙일보
'한국UFO조사분석센터’에 실린 2011년 서울상공에서 촬영된 UFO 추정 동영상 캡처. / 사진=중앙일보
그러나 해당 물체가 UFO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16일 오후 5시20분 무렵의 보고 기록을 재차 검토한 뒤 “대공관측병이 청와대 상공에서 원거리 비행체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줬습니다. 원거리 비행체의 정체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항공기의 ‘비행운’이 우연히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운은 항공기가 남기는 가늘고 긴 구름을 말합니다. 비행기 구름은 항공기 연료가 연소된 뒤 연료 속에 포함된 수증기와 연료의 일부가 냉각되면서 생기기 때문에 겨울철에 보다 뚜렷해집니다.
청와대 인근은 상공에는 비행체를 임의로 띄울 수 없습니다. 보안시설인 청와대 반경 8㎞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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