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UFO

중앙일보가 16일 오후 5시 20분경. 청와대 상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3개의 비행체의 궤적이 촬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6일 오후 5시20분 경, 청와대 상공에서 촬영된 비행물체의 궤적. 청와대 경호처는 "해당 시간대에 신고된 비행체는 없다"고 밝혔다. / 사진=중앙일보


16일 오후 5시20분 경, 청와대 상공에서 촬영된 비행물체의 궤적. 청와대 경호처는 "해당 시간대에 신고된 비행체는 없다"고 밝혔다. / 사진=중앙일보


16일 오후 5시20분 경, 청와대 상공에서 촬영된 비행물체의 궤적. 청와대 경호처는 "해당 시간대에 신고된 비행체는 없다"고 밝혔다. / 사진=중앙일보

3개의 비행체는 청와대 상공에서 각각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흰색 직선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본지가 촬영한 영상에도 비행체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6일 청와대 상공에 나타난 비행물체. 3개의 비행물체 중 2개의 이동경로가 카메라에 잡혔다. / 사진=중앙일보

청와대 청호처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시각 청와대 인근에 비행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비행체의 정체는 뭘까.

청와대와 인근 정부청사 상공에서는 미확인비행물체(UFO)와 관련된 제보 사진과 영상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UFO조사분석센터’ 사이트에는 2011년 10월 3일 광화문 상공에 수 십대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물체 무리가 날아가는 장면을 비롯해 2016년 12월 6일 비행금지 상공에서 빛을 발하는 비행물체를 촬영했다는 글과 사진, 영상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UFO조사분석센터’에 실린 2011년 서울상공에서 촬영된 UFO 추정 동영상 캡처. / 사진=중앙일보

그러나 해당 물체가 UFO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16일 오후 5시20분 무렵의 보고 기록을 재차 검토한 뒤 “대공관측병이 청와대 상공에서 원거리 비행체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줬습니다. 원거리 비행체의 정체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항공기의 ‘비행운’이 우연히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운은 항공기가 남기는 가늘고 긴 구름을 말합니다. 비행기 구름은 항공기 연료가 연소된 뒤 연료 속에 포함된 수증기와 연료의 일부가 냉각되면서 생기기 때문에 겨울철에 보다 뚜렷해집니다.

청와대 인근은 상공에는 비행체를 임의로 띄울 수 없습니다. 보안시설인 청와대 반경 8㎞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비행금지구역 안에 비행체를 띄우려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사전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방사령부는 신고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에 대통령과 관련한 보안상의 문제를 통보 또는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 내의 8㎞ 중,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2.3㎞ 내에서 비행체를 띄울 때는 허가의 주체가 수방사가 아닌 청와대 경호처로 변경됩니다.

md.sj

문재인대통령, 주요이슈, 연예정보, IT정보, 제품리뷰, 자동차, HD포토, 고화질바탕화면

    이미지 맵

    이전 글

    다음 글

    오늘의이슈/사건.사고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