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 성폭행한 교사 / 참고 사진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게 징역5년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처음 간음한 장소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교실 죄질이 극히 나쁘다. 교사로서 최소한의 예의 저버린 것”, “동영상 보니 초등학생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한 느낌 없어 이는 강간과 동일하다”라고 선고사유를 밝혔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은래)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32)에게 징역 5년,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만13세 미만의 제자에게 지난 5월께 추행하고 7월 초순과 8월에는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3장을 전송하는 등 지난 5월 말부터 8월 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초등학생을 간음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제자 성폭행한 교사 / 참고 사진
또 “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은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로부터 받은 배신감 등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라며 “여교사는 초등학생과 가진 성관계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초등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느낌을 받을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이는 강간과 동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여교사 A(32) 씨에게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등을 구형했습니다.
초등학생 제자 성폭행한 교사 /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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