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집단 성폭행' 저지른 남학생 모두 선처해준 이유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10대 남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3일 이 같은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A씨(19) 등 6명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이들 중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다. 

A씨 등 4명(범행 당시 학교 밖 청소년 2명, 남고생 2명)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예산의 한 코인노래방 앞에서 여고생 B양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다는 얘길 듣고 차량 2대를 타고 가 B양을 태운 뒤 예당저수지 등을 돌며 4시간 동안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 2명(학교 밖 청소년 1명, 남고생 1명)은 이를 방조하고 B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싹싹 빌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냈다”며 “검사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음 같아서는 세 사람이라도 5년씩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고 싶었지만 1심의 선처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속죄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강조했다. 


md.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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