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판사 "개·돼지도 저렇게 못 때린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첫 공판에서 판사가 가해자들을 엄중히 꾸짖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19일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양(14)과 B양(14),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C양(14)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양 등은 지난달 1일 오후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인근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 D(14) 양을 유리병 등으로 폭행해 피투성이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양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우리 가족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양과 윤 양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판이 끝나갈 때쯤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약 10분간 피의자들에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알려주며 따끔히 질타했다.

국제일보에 따르면 이날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 3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출 여부·폭행 경험·맞아 본 경험 등을 물어봤다. 그는 “이 사건이 소년법 폐지 논란까지 번질만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조폭 영화처럼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 있나”며 호통을 쳤다. 임 부장 판사는 호칭도 ‘피고인’에서 ‘너’라고 바꾸고 꾸지람을 이어갔다.

임 부장판사는 “요즘은 개돼지도 저렇게 못 때린다. 네가 몇 시간을 끌려다니며 저렇게 맞았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숙제다. 다음 재판에 반드시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md.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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