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피해여성, 속옷까지 뜯겼으나 일각에선 ‘꽃뱀’ 의혹까지…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을 알립니다. PIXABAY 

최근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배우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대중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성추행한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을 맡은 형사8부는 “피해자의 행위는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감독의 지시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졌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선 2015년 7월 피해 여배우 B씨는 영화촬영 도중 상의 단추를 찢고 만지는 등 대본에 없는 행위를 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감독으로부터 극중 아내 역을 맡은 B 씨를 성폭행하는 연기를 지시받았으나 B씨와는 합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전에 지시되지 않은 ‘사정 연기’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추행 당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황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다. 의상이 없어 재촬영이 불가능하고 스태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고려했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피해 여배우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절대 평범한 애드리브가 아니었다”며 당시 남자 배우의 추행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해당 여배우는 “A씨가 티셔츠를 모두 찢고 속옷까지 뜯어버렸다. 바지에 손을 넣기도 했다”며 A씨의 과격 행동에 몸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자 ‘성추행 남배우’라는 키워드는 지난 14일부터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대중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가해자인 성추행 남배우에 대한 추측과 진실을 놓고 벌이는 토론양상은 점차 뜨거워 지고 있다.

한때 한 배우의 이름이 연관검색어에 함께 올라 해당 남자배우에 대한 비난이 거세기도 했으나 해당 남성이 가해자인 A씨와 동일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또한 일각에서는 피해자 B씨를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분별한 비난을 멈춰야한다며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해당 정보의 진실여부와는 별개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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