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고 청부살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한 모씨의 상고심에서 기존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씨는 직장 선배인 김 모씨와 함께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돈을 목적으로 김 모씨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공범인 김씨는 상고를 포기하며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 남편 살해해달라' 부탁에…징역 24년 확정 / 연합뉴스제공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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