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해달라' 부탁 청부살인혐의 징역 24년 (영상)

"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고 청부살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한 모씨의 상고심에서 기존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씨는 직장 선배인 김 모씨와 함께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돈을 목적으로 김 모씨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공범인 김씨는 상고를 포기하며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 남편 살해해달라' 부탁에…징역 24년 확정 / 연합뉴스제공 동영상

md.sj

문재인대통령, 주요이슈, 연예정보, IT정보, 제품리뷰, 자동차, HD포토, 고화질바탕화면

    이미지 맵

    이전 글

    다음 글

    오늘의이슈/사건.사고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