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혼인빙자 사기로 오늘 증인 출석

배우 김정민이 전(前) 남자친구 손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관련 3차 공판이 진행되며 배우(방송인) 김정민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은 15일 오후 3시 30분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날 공판에는 김정민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정민 측 법률 대리인은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2차 공판에는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가 증인신문에 임했습니다. 

손 씨는 2013년 7월부터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손 씨는 김정민을 상대로 7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점 대표인 그는 김정민이 자신에게 혼인을 빙자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혼인빙자 사기입니다.

이에 김정민 측은 손 씨가 이별 후에 교제 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며 손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는 손 씨가 김정민 측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 기일에는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 홍준화 씨가 참석해 "손 씨가 결별 후 김정민에게 국회의원, 연예 기획사 대표 이름 등을 거론하며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는 김정민이 직접 참석합니다. 지난 6일 김정민은 재판부에 이번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3차 공판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한편 손 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은 2차 변론기일까지 아무런 협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내년 1월 12일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md.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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