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고양이 사체가 아파트 구석에 있는 가시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일 제보자 문모씨(28)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경기 안양시 호계2동 A아파트 후문에 있는 가시나무에 새끼고양이 1마리가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다음날인 7일 오전에도 꼬리가 찢어지고, 다리도 누군가에게 밟힌 듯 터져있는 새끼고양이도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평소 문씨가 밥을 주며 돌보던 고양이였습니다. 문씨는 평소 아파트에 사는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중성화수술을 시키는 일명 '캣맘'으로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3마리를 돌봐왔습니다.
문씨는 "이번에 죽은 고양이들은 태어난지 한달반밖에 되지 않은 새끼인데, 평소에는 밥을 주기 위해 캣맘이 근처에 오면 우릴 반겼는데 아무 기척이 없어 주변을 살펴보니 가시나무에 고양이가 죽은 채 고정돼 있었다"며 "고양이가 숨이 붙어있을 때 죽은 건지 사체를 보니 눈도 못 감고 있었고 대변이 밖으로 나와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된 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길고양이 학대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혐오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길고양이가 위생상 불결하고, 영물이기 때문에 보면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고양이 혐오는 사료와 물을 주는 캣맘·캣대디 혐오로까지 이어져 욕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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