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으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아무개(31)씨를 구속하고 ㄴ아무개(34)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 등 80명을 함께 입건했다.
ㄱ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이른바 ‘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참가자를 모집해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 수원과 안양 등지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 번에 6시간가량 집단 성매매하는 모습을 촬영해 6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음란 사이트 4곳에 사진 300여장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참가 비용으로 16만원을 냈고, 성매매 여성들은 한 번에 50만∼1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모임은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당첨돼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성 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모임에 참석한 성 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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