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인적사항을 '비공개'한 이유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된 이후 변호인단이 총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되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했다"며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검토 등이 필요하다"라고 5명을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부는 1명의 피고인에 대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법조경력 6년차부터 31년차까지 국선변호인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선변호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충실한 재판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에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나 불필요한 오해, 억측,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변호인이 모두 사임한 후에도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19일 재판에서 "더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늦출 수 없다"며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선변호인이 지정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은 이르면 11월부터 속행될 예정이다.


md.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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