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외 '2018년 교육·보육 정책'

[보육ㆍ교육] 국ㆍ공립어린이집 450개 확충,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60만원으로 인상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난달 기준 3129개인 국ㆍ공립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내년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의 확충을 지원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육료 단가도 1월부터 전년대비 9.6% 인상됩니다.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2.6% 오르며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는 21.8% 인상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도 오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월 1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ㆍ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도 오릅니다. 중ㆍ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ㆍ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납니다. 3월부터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160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유산ㆍ사산휴가급여 포함)을 현재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도 완화됩니다. 내년 6월 13일부터 전국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 상황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 증액

잇따르는 지진 피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해부터는 학교 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예산이 늘어납니다.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 법령 개정 통해 재해특교에서 매년 1000억원씩 추가 지원을 해 지진위험지역은 2024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합니다.   

3월 1일부터는 중ㆍ고등학교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된다. 문ㆍ이과의 칸막이 없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에서는 정보 교과가 필수교과로 도입돼 모든 학생이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ㆍ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 도입돼 1학년 때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초학력을 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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