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세금↑ 양도소득세 중과 외(영상)'2018년 세금·금융·조세'

2018년 세금과 금융,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낮아져, 중증질환자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중앙일보가 내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며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낮아져
중증질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확충
1년차 신입도 연차휴가 11일 보장


법정금리 연 24%로 인하 / 사진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로 낮아집니다. 내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ㆍ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ㆍ자영업자 및 농ㆍ어민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도 개선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농어민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 소득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압니다.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해도 세제 혜택 받은 부분 추징하지 않도록 바뀝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 사용분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ㆍ공연비 지출에 대한 추가 공제도 신설됩니다. 30%의 공제율 30% 적용해 한도 1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압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 카드 사용과 인출 내역 제출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물품 구매액과 인출금액의 분기별 총액이 5000달러 이상일 경우 사용 내역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인 경우로 확대됩니다. 제출 주기도 현행 매분기다음 달말이에서 실시간 제출로 변경됩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를 위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은 40%로 인상됩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42%로 인상됩니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현재 7%인 공제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5%로 낮아지고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듭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용카드만 있어도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아이핀(i-pin)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터넷 본인 확인이 가능했지만 정부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새해 고소득자 세금 오르고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 연합뉴스TV제공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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