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최대 200만원' (영상)

육아휴직 출산 전에 쓴다..임금 200만 원까지

동아일보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게 되고, 임신 초기와 출산 직전에만 가능했던 단축근무를 2020년부터 임신 전(全) 기간 할 수 있게 된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여성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56.2%인 여성고용률을 2022년까지 6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여성 고용률은 2012년 53.5%에서 지난해 56.2%로 5년 동안 2.7%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대책은 임신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 임신한 여성 근로자 15만 명 중 5만 명이 출산 전에 퇴직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쓸 수 있지만 앞으론 임신 기간 중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현재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출산 직전(36주 이후)에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지만 2020년부터는 임신 전 기간 단축근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한 단축근무 기간은 내년 하반기부터 2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 원)를 주는데, 이는 2019년부터 통상임금의 50%(70만∼120만 원)로 늘어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재 사흘에서 2022년까지 열흘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때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주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첫째 아이 기준)에서 200만 원으로 올립니다.

비정규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방안도 담겼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끝나면 출산휴가 급여가 중단됐지만 내년부터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를 계속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조건은 근속 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을 2019년 전체 지방 공기업으로, 2022년 대기업 전체 계열사로 확대합니다. 여성 일자리 대책 시행 여부를 감독하는 전담 근로감독관은 전국 47곳의 지방노동청마다 둘 계획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거쳤고 야당에서도 일·가정 양립과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이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임신부 근로자' 1년간 육아휴직 / YTN제공 동영상


여성 일자리 대책 '경력단절 없앤다'…"실효성 부족" / 연합뉴스TV 제공 동영상

아래 이미지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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