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경향신이 정부가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에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도 종교단체 범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이상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 또는 퇴직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신분을 곧바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유예해주는 기간을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실직이나 퇴직으로 일정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고충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 등이 일반고보다 먼저 입학전형을 진행해 심화하는 고교 입시 경쟁을 완화시킨다는 취지입니다.


(2017.11.8) 50년 만에 첫 '종교인 과세'…언제 어떻게 시행되나 / JTBC제공 동영상

아래 이미지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입니다.

md.sj

문재인대통령, 주요이슈, 연예정보, IT정보, 제품리뷰, 자동차, HD포토, 고화질바탕화면

    이미지 맵

    이전 글

    다음 글

    오늘의이슈/정치.사회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