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아들 위해 대마 산 엄마의 사연

시한부 아들 위해 대마 샀다가 밀수범 된 엄마의 사연

“택배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수령인이 직접 서명 하셔야 합니다.”

지난 6월 경북 김천에 사는 김아무개(29)씨는 택배 기사의 말에 집 밖으로 나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마약밀수 입니다.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의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대마오일을 구입했는데, 택배 기사로 위장한 검찰 수사관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김씨에게 검찰은 마약밀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대마매매로 수정하고, 아이가 아프다는 점을 참작해 6개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아들 상태가 악화되면 (김씨가) 다시 대마를 구할 수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대마 제품을 구매한 환자나 그 가족이 마약밀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치료 목적 대마 구입, 병원에서의 의료목적 사용 등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대표 강성석 목사는 “대마제품 구매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나 가족의 사례가 꽤 많다”고 말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9살 아들을 둔 정아무개(38)씨는 “지금 먹는 항경련제는 아이를 무력하게 만들기만 하고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 적고 중독성 적은 대마의 치료용 처방이 합법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입니다.

md.sj

문재인대통령, 주요이슈, 연예정보, IT정보, 제품리뷰, 자동차, HD포토, 고화질바탕화면

    이미지 맵

    이전 글

    다음 글

    오늘의이슈/정치.사회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