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건물주 구속영장 (영상)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와 관리인이 체포됐다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해당 건물주와 관리인이 체포됐습니다. 연합뉴스와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1층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동안 곳곳의 시설관리 부실이 화를 키웠다"며 24일 저녁 체포된 두 사람의 구체적인 혐의는 아래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늦어도 26일 안에 이뤄질 전망이며, 제천 화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 이모씨(53)

: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

: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있었고, 이에 따라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됨. 

: 가장 많은 희생자(20명)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짐.

: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로 사람을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이씨는 이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지정돼 있어 안전관리 부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 건물은 불법 증축(9층 53㎡)된 것으로 확인돼, 이씨는 화재와 별개로 건축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 김모씨(50)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김씨는 화재 발생일 오전에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했다고 진술함. 

경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김씨에게도 이번 화재와 관련해 건물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26일) 오전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스포츠센터 건물주 53살 이모씨와 건물 관리인 5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건물 관리인으로서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온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 이씨에게는 소방시설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제천 화재 건물주 등 구속영장…9층 불법개조 추가 확인 / 연합뉴스TV제공 동영상


제천화재참사 건물, 자격증 있는 전건물주 아들이 직접 소방안전점검 해 / 채널A제공 동영상

아래 이미지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입니다.

md.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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