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신동빈 서미경 롯데 재판결과 (영상)


22일 오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롯데 신격호 '징역4년',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총수일가의 경영비리’로 법정에 섰지만 대부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는 22일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헐값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의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점이 감안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영자(72)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8) 유기개발 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1시 50분쯤 서울지방법원 서관 입구를 통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도 1시 35분쯤 도착했습니다. 구속중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도 모두 출석했습니다.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은 창사 후 첫 총수부재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롯데는 공격적인 해외사업, 지배구조 개선 등 기존에 추진하던 ‘뉴롯데’로의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로 미뤄졌던 임원 인사도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조만간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롯데마트 중국 철수 작업 등 현안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게 500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피에스넷을 불법 지원하는 등의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 형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그리고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법원 "이익 불분명" / YTN제공 동영상


롯데, 신동빈 집행유예에 안도 "재판부 판단 존중" / YTN제공 동영상


휠체어 타고 법원에 나타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 일요신문TV제공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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