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살인사건, 살인범 무기징역

대법원,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40대 무기징역 확정

16년 전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당시 24세)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드들강 머니와 여동생이 지난 1월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참석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2001년 2월 4일 새벽 김모씨(39)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박모양(당시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광주에서 나주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 사진

또 김씨에게 20년/em>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전남 나주시의 드들강변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박모(17·여)양을 성폭행한 후 목을 조르고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광주에서 박양을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km 정도 떨어진 나주시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후 전면 재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직접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장기 미제로 분류됐지만 15년6개월여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법정에 세우게 됐습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후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하게 살해 당해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들은 16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채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도 기록을 살핀 결과, 김씨를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범인이 밝혀져 조금이나마 속이 후련하지만…."

한편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진범이 16년 만에 밝혀진 것과 관련해 피해자 박모양(당시 17세)의 어머니는 뉴스1과의 통화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양의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며 "TV에서 나오는 속보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눈물을 흘렸다면서 "이제 속이 조금은 후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딸에 대한 뉴스를 검색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날마다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뉴스를 검색해봤다"며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이 슬픔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그동안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진범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참으로 긴 시간이 걸렸고, 그래도 끝까지 밝혀져 한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다"며 "딸을 죽인 진범이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박양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보고 싶다"며 "이제 하늘에서 편안히 눈 감고 아빠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습니다.

이후 2012년 8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박양의 신체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수사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DNA가 일치한 사람은 김씨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다시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습니다. 이후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고, 검찰은 집중조사를 벌여 유력 용의자였던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김씨에 대한 형을 확정하면서 사건 발생 후 6165일 만에 진범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한편 김씨는 2003년 또다른 사건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1분 10초 부터,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16년만에 무기징역 단죄 / 연합뉴스TV제공 동영상

아래 이미지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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