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갈탄 사고 '2명 사망' (영상)


갈탄 사고, 김포 공사장 2명 질식 사망 / 사진

연합뉴스가 공사장에서 갈탄을 태우다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한 작업자 2명이 신고한 지 약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포 공사장, 갈탄 피우다 2명 질식사 / 사진

17일 경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6분께 119 상황실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갈탄을 태우다가 동료가 쓰러지고 나도 쓰러질 것 같다"고 말한 신고자는 "OO 건설이에요"라고 위치를 알렸습니다.

발음을 잘 알아듣지 못한 소방 신고 접수자는 재차 건설사 이름을 묻고 김포시와 인터넷 등에 확인했지만, 해당 건설사를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접수자는 결국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약 5분 만에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족 동의를 얻어야 해 녹취록 공개는 어렵지만, 통화는 주로 위치를 물어보고 대답을 정확히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신고자 상태가 좋지 않아 발음이 부정확하고, 김포시로부터 공사 중인 건설사 목록을 받아 대조해봤지만 비슷한 건설사가 없어 수색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신고자가 발신한 휴대전화 기지국 반경 5㎞ 이내를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신고자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토대로 인적 사항을 찾아 차 번호를 특정했습니다.

공사장들을 순찰하던 소방당국과 경찰은 17일 오전 0시 28분께 신고자 차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후 최초 119 신고를 접수한 지 3시간 40분 만인 오전 1시 16분께 김포시 운양동 한 빌라 신축 공사장 지하 1층에 쓰러진 작업자 2명을 발견했습니다.

A(52)씨와 B(50)씨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은 사고 당시 갈탄을 피우고 콘크리트 양생(굳히기)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공사 책임자들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씨와 박씨가 현장에서 오랜 시간 빠져나오지 않은 사실을 시공사 측에서 파악하지 못한 점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공사장에서는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갈탄이나 난방기구를 틀고 작업하는 일이 잦아 화재와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좁은 지하에서 갈탄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 공사장 지하서 갈탄 피웠다가…작업자 2명 질식사 / 연합뉴스TV제공 동영상

아래 이미지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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