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청와대 답변 (영상) ⓕ.조국 고민정

조두순의 만기 출소시기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국민청원운동이 2라운드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작된 ‘재심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6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4일 시작된 ‘주취(酒醉) 감경 폐지’ 청원에 한 달 동안 참여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재심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청원이 ‘제2의 조두순 재판’을 막자는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2009년 검찰은 조두순에게 강간상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조두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면 판사는 반드시 형량을 감경해야 하고(형법 10조) ‘술에 취한 상태’는 어떤 범죄에서든 대표적인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진행 중인 국민청원은 모든 범죄에서 ‘주취 감경’을 폐지해 또 다른 조두순이 법 감정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술을 먹으면 감형된다’는 인식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합니다. 

2009년 조두순의 재판과 2012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 사건에서 주취 감경 논란이 일면서 국회는 2013년 6월 성폭력특례법을 개정했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한 판사가 재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1월 대전고법 청주 형사1부는 변경된 규정을 근거로 만취 상태에서 미성년인 조카를 강간·살해한 오모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성범죄자의 “술에 취해서…”라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아동학대·가정폭력 및 살인·강도 등의 범죄에선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가 감경요인으로 작동합니다.


6분 50초부터, '조두순 출소반대' 60만 청원…조국 靑수석 답하다 / 청와대제공 동영상

2017/11/27 - '낙태죄 폐지' 청원 조국교수의 답변 (영상 청와대)
2017/11/25 - 조두순사건 나영이 '수능 무사히 치러' (전화연결)
2017/11/09 - 조두순 사건과 청원 (동영상)

아래는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입니다.

md.sj

문재인대통령, 주요이슈, 연예정보, IT정보, 제품리뷰, 자동차, HD포토, 고화질바탕화면

    이미지 맵

    이전 글

    다음 글

    오늘의이슈/정치.사회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