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차 전 단장과 공범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59)에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또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씨에게 포레카 지분을 인수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김 전 이사에게 지시했다"며 "그가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에게 한 행위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 전 단장이 KT에 자신의 측근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하고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강요한 점이 충분히 인정돼 유죄"라면서도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차 전 단장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차 전 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공범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차은택 징역 3년 선고..."朴 등과 공모" / YTN제공 동영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