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 결정에 의해 석방됐습니다. 구속 11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2일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4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뒤 귀가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무원 선발 과정에서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하거나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해 도망갈 만큼 무모하거나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범행의 전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 이들과 김 전 장관·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을 구속해 말 맞추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새벽 김 전 장관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하면서,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軍 댓글공작' 김관진 前 장관 11일 만에 석방 / YTN제공 동영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