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현대카드에 이어 씨티은행에서도 성추행 파문이 불거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씨티은행 본사에 근무 중인 차장급 남성 직원 A씨는 지난 9월말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의혹으로 직원들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당시 몰래 촬영을 시도하던 A씨의 이상한 낌새를 느낀 직원 B씨는 팀장(부장급)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해당 팀장이 나서 A씨를 추궁한 끝에 해당 부서에 즉각 신고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사내 여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의 다리 사진 등이 대량으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내세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씨티은행 측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넘도록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사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를 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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