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형 12.14 update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씨가 구속기소 된 지 약 13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4일 최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논고에서 “재판기간 내내 최순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한번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순실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처럼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 농단했던 피고인 최순실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재판부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 최순실의 범행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통화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진술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위공직자 신분인 안종범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원 대 금품 수수한 사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안종범의 특혜성 지원활동에 대통령 관여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은 안종범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끝으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 사건 판단을 하심에 있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박근혜와 40년지기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 비선실세로 정부조직과 민간 기업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본인의 재산 축적으로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양형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국민전체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적 위치에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해 피고인 박근혜와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 없는 점, 업무수첩, 말씀자료 수사기관 제출한 점 재판 과정 성실히 진실하는 등 협조한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을 강요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후 최씨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딸 정유라씨의 승마 활동과 관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4월 특검 수사 종료 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SK·롯데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을 최씨에게 적용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현안 청탁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1.24 동아일보
최순실이 '법정에서 최순실이 대성통곡 했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법정.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사진)가 피고인석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이 오후 3시 25분경 휴정을 선언한 직후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물을 마시며 “약을 먹고 가야겠다”고 말한 최 씨가 갑자기 “너무 분해서 못 살겠단 말이에요. 죽여주세요”라며 오열했습니다. 당황한 최 씨의 변호인이 달랬지만 최 씨는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더 살고 싶지가 않아…”라며 그대로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경위와 여성 교도관들이 최 씨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최 씨는 “못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경위와 교도관들은 최 씨를 휠체어에 태워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약 10분 뒤 최 씨 없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가 통곡하며 “살아서 뭐 하냐”고 고래고래 외치는 소리가 법정 안으로 들려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출석 없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30분 만에 공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최 씨의 이러한 돌발행동은 최근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수사에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특활비와 관련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등의 얘기가 나와서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최 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최 씨는 변호인 등에게 “돈에 ‘국정원 돈’이라거나 ‘대통령 돈’이라고 적혀 있느냐”며 “특활비 존재를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 씨의 옛 측근 고영태 씨(41)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최 씨가 운영했던 서울 강남구의 이른바 ‘비밀 의상실’에서 제작한 옷값으로 지불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4500만 원 상당의 박 전 대통령 옷 100벌가량과 가방 30∼40개를 전달하고 최 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자신의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수사관들이 가로막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전화와 차량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 등의 동향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재판 휴정하자 오열하며 "빨리 사형시켜달라" / 연합뉴스TV제공 동영상
"사형시켜달라" 법정에서 오열한 최순실 / YTN제공 동영상
12.13 [뉴스앤이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부터 결심공판까지 / YTN제공 동영상
12.14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징역 25년 구형 / YTN제공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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