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초등학생 성추행한 60대에 징역 15년

전자발찌를 찬 60대 성범죄자가 또 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10년간 공개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아울러 출소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주거지와 인접한 초등학교 등 아동 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특히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보호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죄질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게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B(9)양에게 접근해 "강아지를 보여 주겠다"고 환심을 산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md.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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