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동물원장 성희롱 의혹 '감봉 징계에 그쳐'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성희롱 의혹 / 사진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시 인사위원회는 이기섭 동물원장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조류인플루엔자(AI) 비상근무 때 여성직원에게 "내 관사에서 자고 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직원에게도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후 대기발령 조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징계가 확정됐고 중징계를 피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무원 징계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순입니다. 이 원장은 12월로 임기가 끝나 징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징계 결정까지 5개월이 걸린 것은 이 원장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에 불복하는 소청을 제기해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동물원 관계자 중 이 원장을 옹호하는 진술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있다. 다음달 원장 임기가 끝나지만 감봉은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md.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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