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 성폭행한 교사 / 참고 사진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성 교사에게 징역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교사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를 하도록 했다. 검찰이 구형한 전자 발찌 부착 10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성적쾌락과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물론 교사를 믿고 따르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행위이며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처음 간음 장소가 교실이라는 점과 연락·만남·추행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초등학생 제자 성폭행한 교사 / 참고 사진
이어 "A씨의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파면 처분을 받고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부모가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9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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