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영장 청구 / 사진
검찰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70)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긴급체포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2015년 3월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특활비 상납을 재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부임한 이후 전임자인 남재준 전 원장(73) 때의 5000만원보다 배가 오른 1억원이 청와대에 상납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증액된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을 마치고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영전해 특활비를 상납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이 전 원장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전달한 특활비가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에게 전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적용됐다.
검찰은 13일 이 전 원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14일 오전 3시쯤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이병호(77)·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을 이끈 원장 3명의 소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활비의 '종착지'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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