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여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4일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원장을 상대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이유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원장 재직 시절 매달 청와대에 보내던 특수활동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캐물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5월부터 국정원장으로 일하다 이듬해 2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를 고의로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소환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앞선 두 전 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건네진 뒷돈의 ‘실 수령자’인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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