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비즈는 내년부터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기존보다 우대금리를 확대한 전용상품이 유리하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년 1월 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전용 상품 출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용..최대 0.35%포인트...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보면, 내년 1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우대금리(0.2%)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는 기존 2.05~2.95%에서 1.70~2.75%대로 낮아집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도 내년 1월 중 출시됩니다. 그간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들은 수도권 1억4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포인트를 적용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대출이 임대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해집니다.
대출한도도 수도권은 1억7000만원, 지방은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우대금리도 기존보다 최대 0.4%포인트 추가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2.6~2.2%에서 1.2~2.1%대로 더 낮아집니다.
2자녀 가구 지원도 늘립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버팀목 전세 대출 우대금리(0.5%포인트)를 제공했지만 이를 확대해 앞으로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0.2%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자도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서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까지로 확대됩니다.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또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및 상환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월세 대출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우대형 가입자에 한해 2년 대출 연장시 갚아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낮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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