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방법(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

이혼 사유는 많으나 이혼방법은 간단합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과 '소송에 의한 이혼' 딱 두가지 입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협의가 핵심이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면 별도의 이혼 소송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류를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5가지 절차

1)   관할법원 파악

2)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3)   이혼 숙려기간의 도과 (30일~90일)

4)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받음

5)   관할 시, 군, 구청에 3개월 내 이혼 신고(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함께 제출)

1)  관할법원 파악

우선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되고,  

구체적인 관할 법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www.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법원 민원실에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주소지가 군포시로 되어 있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관할이기 때문에, 안양지원으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2)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관할법원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리인이에 의한 제출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우선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제출할 서류 중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신분증이랑 도장 지참

2) 법원에서 작성해서 제출해야할 서류는 (첨부파일참조)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복사본 2통)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hwp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hwp

특히 자녀양육과 친권자에 관할 협의서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합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필요하다면 이혼협의서를 변호사와 미리 준비 및 작성하여,

만일에 있을지 모를 상대방의 갑작스런 변심 또는 이혼소송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의 비디오 교육을 1시간에 걸쳐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관할법원에 연락하여 비디오 교육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오후 2시~4시사이)

3) 이혼 숙려기간의 도과

이상과 같이 모든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비디오 교육까지 받았다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형식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발급해 주는데,

통상 신청일로부터1개월 ~ 3개월에 걸친 이혼숙려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의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 기간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서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의 정리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다만, 폭력으로인해당사자일방에게 참을수없는 고통이예상되는등이혼을해야 할급박한사정이 있는경우에는이 기간이단축되거나면제될수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받음

이혼 숙려기간을거쳐협의이혼의사확정기일에 부부가신분증을들고함께참석을 하면,

법원은 부부양쪽의이혼의사 등을확인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자녀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를확인하면 그양육비부담조서도함께작성하여 줍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5) 관할 시, 군, 구청에 3개월 내 이혼 신고(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교부·송달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첨부해서등록기준지또는주소지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또는면사무소에신고를하면 비로소이혼의효력이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이상 입니다.


md.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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