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싶어서 단어를 고르다가 ‘최순실’이 떠올랐다면,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9월 2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의 경우는 “이런 최순실 같은”이란 발언 만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게 아니다. 하지만 이 발언만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연이어 나왔다.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싶어서 단어를 고르다가 ‘최순실’이 떠올랐다면,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자.
9월 2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의 경우는 “이런 최순실 같은”이란 발언 만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게 아니다. 하지만 이 발언만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연이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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