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씨 인터뷰에서 '우리가 놓친 점' (다시보기 영상)

지난(25일) JTBC의 뉴스룸에 출연한 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는 손석희 앵커와 딸 김서연(개명 후 '김서우') 씨의 사망 신고를 늦게 하게 된 경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부분이 있다.

항간에서 서연 씨의 사망을 10년 후에 밝힌 일을 문제 삼은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손석희 앵커 역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던졌다.

손 앵커 : 사망 당시에 시댁 쪽 하고 저작권 문제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 서연 양은 사망을 했고요.

서 씨 : 이미 저희 OOO 변호사님 말씀이 제가 오래되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이미 그거는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판결이 난 거라 그거는 김서연이 뭐 미성년자였고, 상관이 없다. 그거는 뭐 그렇게 대응하시라고, 저도 뭐 다른 방송국에 인터뷰 할 겁니다.

(중략)

손 앵커 : 지금 나오는 얘기는 서연 양이 저작권 수혜자가 되어야만 소송에서 유리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서 씨 : 글쎄 그렇게 자꾸 오해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에 너무 재판이 뭐 고등법원 갔다가 이미 그거는 합의 아까 저희 변호사님 같이 와 계셨는데 저도 너무 지금 오래되어서 그런데, 이미 그거는 뭐 거기서 이렇게 종결됐다가 다시 아버님이 2004년에 돌아가셨을 때 그 4개의 판권 로열티를 서연이한테 주기로 했을 때 끝났어야 하는 거예요.

(중략)

손 앵커 :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결정을 내릴 때 서연 양이 살아 있는 것으로 해야만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반대 쪽의 주장입니다.

서 씨 : 그거는 저희 변호사님 얘기가 저는 서연이가 그렇게 되고 판결문을 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하와이에 벌써 나가 있었고 저는 그 판결문은 어차피 그건 이미 됐다고, 해결이 됐다 그래서 저는 그건 나중에 와서 해결하려고 그냥 변호사님이 그 판결문 갖고 계셨었어요. 저는 그거 뭐…

(중략)

손 앵커 : 그래서 항소심하고 대법원 넘어갈 때도 김서연 양의 사망에 대해서 일부러 말씀 안 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반대편의….

서 씨 : 아니죠, 그것은. 시간상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건 대법원은 이미 판결이 났었을 때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JTBC 뉴스룸(9월 25일)

여기까지 거의 같은 질문에 대한 서 씨의 답변을 듣고 나면 서 씨가 변호사에게 (서연 양의 생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끝난 판결'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조언대로 행동했다는 듯이 들린다. 그러나 이후의 발언은 이 모든 전제를 깨버린다.


손 앵커 : 그래서 경황이 없어서 하와이를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늦게 하셨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그게 아니다, 대법원 판결 기다린 게 아니냐, 즉 대법원 결정이 날 때에 서연 양이 생존해 있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신고도 안 했고 시점상으로 볼 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신고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서 씨 : 저는 그 판결문은 그냥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 거지, 저는 글쎄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서우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고지는 안 한 건 맞습니다. -JTBC 뉴스룸(9월 25일)

故 김광석 유족 측 김성훈 변호사 역시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부분을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김 변호사는 '잘 몰랐고 사망 여부를 알렸다 치더라도 서연이가 죽으면 그 상속분은 자동으로 엄마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사망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서해순 씨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이 저희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본인이 당연히 상속인이 돼서 본인이 상속피고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잘 몰랐다면 담당 변호사님한테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해결했어야 되는 게 맞죠."-노컷뉴스(9월 26일)


md.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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